법으로 정해진 제도 (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)
- 가족돌봄휴가: 연간 최장 10일, 하루 단위 사용 (무급)
- 가족돌봄휴직: 연간 최장 90일, 나눠 쓸 경우 1회 30일 이상 (무급)
- 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.
- 대상 가족: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사업주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.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
보호자가 숨을 쉬어야 환자도 오늘 운동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.
※ 개인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회사·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.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https://www.law.go.kr/ ·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https://www.worklife.kr/ · 정부24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PTR000051336
의료 조언이 아니에요.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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