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-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-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공단의 '서비스 지원 종합조사'에서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.
-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분,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분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(일부 예외).
어떤 서비스인가요
- 활동보조: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이동 등을 지원
- 방문목욕: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고 방문
- 방문간호: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
신청과 비용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-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으며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),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때 확인하세요.
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전환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꼭 확인하세요.
도움을 받는 것도 재활의 일부입니다. 오늘 한 가지 운동, 함께 해 보세요.
※ 개인차가 크며,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.
출처: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0040800 ·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0040700 ·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user/htmlEditor/view2.do?p_sn=6 · 정부24 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VOU000000020
의료 조언이 아니에요.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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