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- 만 65세 이상,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질환·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(뇌경색, 뇌내출혈,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)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
-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.
어떻게 진행되나요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장기요양운영센터)에 신청 (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)
- 65세 미만은 처음 신청할 때 인터넷·앱 신청이 안 되며, 의사소견서 또는 노인성 질병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.
-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가 '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'고 인정하면 수급자로 판정
- 최근 입원·수술 등으로 상태가 변하는 중이면 심의가 보류·기각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.
받을 수 있는 서비스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등
참고: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(일부 예외). 둘 중 어떤 것이 맞을지 신청 전에 상담하세요.
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돌봄 도움을 받으면, 환자와 가족 모두 운동할 힘이 생깁니다.
※ 개인차가 크며,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.
출처: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안내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e/b/201/npeb201m01.web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·15조 https://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chrClsCd=010202&lsJoLnkSeq=1028266793 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cfNo=2&cciNo=1&cnpClsNo=1&csmSeq=2038&popMenu=ov · 정부24 보조금24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89
의료 조언이 아니에요.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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