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내용 (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)
- 뇌졸중 등 뇌병변은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애진단을 합니다.
- 진단은 재활의학과·신경외과·신경과 전문의가 합니다.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합니다.
-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.
- 상태가 변할 수 있어 재판정 시기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꼭 확인하세요.
등록 준비와 함께, 오늘의 재활 운동도 이어 가 주세요.
※ 개인차가 크며, 진단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.
출처: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/장애정도 심사제도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0010900 ·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https://www.nps.or.kr/
의료 조언이 아니에요.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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